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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963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17-06-20공포 2017-06-20공포번호 13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진군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사자 임면 등

①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군수는 종사자의 임면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 채용 할 수 있다. ④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 이어야 한다.

제3조

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①센터시설의 보육아동정원은 30인 미만,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은 11인 이상으로 하고,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군수는 종사자를 보육시설 간에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 면직 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어린이집)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이 11명 미만일 경우 2. 정보시설 이용대상자의 감소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3. 센터시설의 직제ㆍ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4.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5.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4조

삭제

삭제 <2017.6.20.>

제5조

종사자의 복무 등

①영유아보육법령, 여성농어업인육성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울진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센터시설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종사자는 직업이 전임이어야 하며, 타 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 할 수 없다.

제6조

위탁운영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ㆍ수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위탁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 하 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위탁운영자는 자립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7인이상 지역주민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 센터시설 소재지 읍면의 읍면장, 군의원, 이장 2. 위촉직 : 지역에서 명망 있고 여성복지증진과 농촌보육ㆍ정보센터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 3.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기 능 :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 결정 등

제7조

징계 등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징계관련 규정에 준한다.

제8조

종사자의 보수

정보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국고보조기준을 준용하고, 보육센터종사자는 농어촌 국공립보육시설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 자는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근로계약 하고 해당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

여비지급

①군수는 센터시설종사자가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지방일반직 5급 공무원, 그 외의 종사자는 지방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한다.

제10조

재무·회계

센터시설 재무ㆍ회계는「사회복지법인재무ㆍ회계규칙」 및 「울진군재무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점검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시설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