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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962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및「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 설치하는 농촌보육ㆍ정보센터시설(이하 “센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이용자와 종사자의 복지향상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센터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업무

센터시설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16.4.20.> 1. 어린이집 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ㆍ영양ㆍ건강ㆍ안전관리 등)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설 가. 초ㆍ중ㆍ고교생 방과후 학습지도(독서ㆍ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업) 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 다. 지역 실정에 맞는 부정기사업 년12회 이상(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ㆍ농촌 체험과 도농교류 사업, 농촌주민 교육ㆍ문화활동 지원)

제4조

이용대상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4.20.> 1. 어린이집 : 농업인 영유아(5세까지의 취학전 아동)자녀를 우선하고 지역 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5.1.> 2. 정보시설 : 초ㆍ중ㆍ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농촌 지역 주민으로 한다.

제5조

센터시설 종사자

① 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센터장과 보육교사 및 공부방 지도교사 와 취사원을 둔다. 센터장은 상주하며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 하고 소속 센터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보육료

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③ 보육료는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에게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 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