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진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울진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당해분기 이전에 농어업 발전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 증식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해년도 융자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은 기금 출납원이 한다.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을 위하여 집행과 관리사무의 일부를 군의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의 지정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 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과 상환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 제8조에 의한 융자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기금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기금지원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융자금의 한도, 융자기간, 융자이율, 연체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8>
1.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개인은 1억원까지, 법인ㆍ작목반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도를 초과하여 융자할 수 있다.
2.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운영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3. 융자금 상환 이자율은 시설자금은 연리 1.0퍼센트, 운영자금은 연리 1.0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이자만 징수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자금 지원금리 변동 등에 따라 심의회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4. 융자금 이자상환 연체시 이자율은 기금수탁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한다.
5. 거치기간 산정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당해연도 말일 까지를 1년으로 본다.
6.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 상환과 이자 계산 방법은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예에 의한다.
7.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조례 제12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 서식)
2. 현금 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3.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4.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이 규칙에서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