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1.17., 2017.7.18.>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4. “어업”이란「수산업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수산업법」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8. 2.> 6. “어촌”이란「어촌ㆍ어항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7. “농어업”이란 제1호와 제4호에서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 8. “농어업인”이란 제2호와 제5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9. “농어촌"이란 제3호와 제6호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①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어업 육성ㆍ발전과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군은 세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군은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은 농어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⑤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 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 및 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은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어업 육성ㆍ발전 및 농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육성ㆍ지원한다. 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고령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 4.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지향하되 농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ㆍ계승하고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군은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군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내 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② 농어업인 중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이행하는 경우「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7>
군내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범위는 군내 농어업ㆍ농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농어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또는 작목반, 농어업인 단체
2. 지역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어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의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및 제112조 2의 조합공동사업법인
4.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본호신설, 2024. 8. 2.>
5. 그 밖에 군수가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보조사업 대상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농어업 관련 분야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5.11.17]
① 군수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2024. 8. 2.>
1. 쌀 등 농수산물생산 농어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어업자재비 등의 지원
2.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농어업직불제 등의 추가 지원
3.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사업의 지원
4. 농수산물 출하장려 및 부적합농수산물 매입보상 지원 <개정, 2024. 8. 2.>
5.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관보전 직불제의확대사업
6. 수산자원 회복 또는 어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정기간 휴업하는어업인의 생계 지원
7.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이 떨어져 소득원의 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8. 어촌계 소득증대 사업 지원
9. 그 밖에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 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8. 2.>
② <삭제, 2024. 8. 2.>
① 군수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1. 친환경ㆍ고품질ㆍ안전 농수산물의 생산기반조성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수산물의 품목별 자립조성금의 지원
3. 원예ㆍ특작 및 양잠 육성 지원사업
4. 스마트온실 및 스마트 농어업기술 모델 확산을 위한 지원 <본호신설, 2024. 8. 2>
5. 분석서비스 등 과학영농ㆍ영어 현장 기술지원 <본호신설, 2024. 8. 2>
6. 6차산업 기반조성 지원 <본호신설, 2024. 8. 2>
7. 농어촌 관광 휴양산업 활성화 지원 <본호신설, 2024. 8. 2>
8. 친환경 및 유기질비료ㆍ배합사료 공급 지원 <본호신설, 2024. 8. 2>
9.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자 및 자재비 지원 <본호신설, 2024. 8. 2>
10.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11. 농수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12. 농수산물의 물류 및 유통 개선사업
13. 가축개량 및 종축생산 장려 지원사업 및 가축전염병의 예방ㆍ방역 지원사업
14. 축산업기자재, 조사료생산 및 기반조성등 축산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본호신설, 2024. 8. 2>
15. 농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컨설팅 지원사업
16. 바다 목장화, 수산종묘 방류, 연안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17.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8.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9. 농어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지원
20. 소득작목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본호신설, 2024. 8. 2>
21. 농어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본호신설, 2024. 8. 2>
22. 농수산물 홍보를 위한 축제 지원 <본호신설, 2024. 8. 2>
23. 출자 출연기관 지원 <본호신설, 2024. 8. 2>
24.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어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지원
25.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4 .8. 2.>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축수산물, 어선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ㆍ복구에 필요한 비용
3. 농어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5.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6.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못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재해에 대하여 군수가 지원이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농어촌 지역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1. 생활환경정비사업, 신규(전원) 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어업 생산기반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3. 농어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4. 농어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5.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6.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8. 그 밖에 농어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4. 8. 2.>
① 군수는 농어업의 부가가치를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농정ㆍ수산시책 개발 및 발굴 육성 지원 <본호신설, 2024. 8. 2.>
2. 전문농어업인 및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육성 지원 <본호신설, 2024. 8. 2.>
3. 귀농 귀어인 정착 및 경영체 지원 <본호신설, 2024. 8. 2.>
4. 청년 및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 지원 <본호신설, 2024. 8. 2.>
5. 농어촌 여성, 후계 농어업인 육성 지원 <본호신설, 2024. 8. 2.>
6. 축산 선도농가 육성 지원 <본호신설, 2024. 8. 2.>
7. 농어업인 단체 연구회 등 지원 <본호신설, 2024. 8. 2.>
② <삭제, 2024. 8. 2.>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농어업의 공익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지원율을 달리 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 : 100분의 60이내
2. 농어업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 100분의 70이내
3. 군에서 정책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사업 : 100분의 100이내 <본조신설 2015.11.17> <개정, 2024. 8. 2.>
①농어업인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 단위 농어업인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군이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읍ㆍ면장이 관할권역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농ㆍ어업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인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수산업법」제86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군에 설치된 울진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울진군 수산조정위원회의심의, 울진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2017.7.18.>
①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원결정 사항을 통지받은 농어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