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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952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25-01-13공포 2025-01-13공포번호 146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대기준

①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임대계약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자에게 임대한다.
② 신청농가의 입회하에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③ 농기계 사용 후 입고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재 임대계약을 할 수 없다.

제3조

임대료 납부 및 임차 절차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의 농기계를 임대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친 자에게 출고하여야 한다.
1. 임대농기계의 임대가능 여부, 임대료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를 농기계임대사업소 세외수입 통장에 사전 입금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 임대차 계약은 임대료 입금확인으로 계약이 완료되고 출고 할 때에는 농기계 임차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3. 농기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사전 운전관리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

임대료의 결정

① 군수는 임대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결정〔별표1호〕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처 울진군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대농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후 기대 입고일시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따라 1일당 임대금액의 2배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임대료의 세입조치

담당공무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세외수입통장에 입금된 임대료를 입금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징수결의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임대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세척불량 등으로 3회 이상 지적받을 경우 사용자에게 임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임대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7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당연직 : 농기계임대사업소장, 농협중앙회울진군지부장, 농정과장, 농촌지원과장 <개정 2022.10.11.>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 위촉직 : 농업인단체 대표, 농업인(단, 여성농업인 1인 이상 포함), 농기계 전문가
②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3. 임대료 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 할 경우에는 전자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2. 농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목록(별지 제4호 서식)
5.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임대농기계 사용전(후) 점검표(별지 제6호 서식)
7.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7호 서식)
8.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