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부터 제51조에 의거 울진군 내의 농공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부터 제51조에 의거 울진군 내의 농공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영업무를 군수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처리시설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에 입주하여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오ㆍ폐수 배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가. 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나. 처리시설 유지를 위한 사용료(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
다.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6. “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7.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등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위탁관리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처리구역으로 한다.
군수는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관리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수탁 운영 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의 관계시설이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장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② 처리장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처리장 유입처리의 가능여부 및 유입 폐수량 등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처리장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의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오ㆍ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장 유입처리 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승인하여야 한다.
④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설치완료 이전(매립이전)에 적정설치 여부의 중간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배수설비 설치완료시 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교부와 동시에 내용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⑧ 수탁자는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배수설비라도 관로 연결 상태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ㆍ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한다.
6. 시간 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mg/L 이상인 사업자(장)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기본법」에 따른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군수는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고시 및 규정된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량계의 조정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같은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측정계, 수질측정계, 배출유량 연속기록장치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11조제4호의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⑦ 군수는 사업자가 제6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산출한다.
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3일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따른다.
① 폐수 등 배출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폐수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단서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은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것으로 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이하 “설치부담금”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군수는 설치부담금의 부담대상 신고 후 30일 이내에 설치부담금을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 고지하되 납부기간은 최초사업자에게는 융자금 상환기간에 따라 분할 고지하고 증설사업자에게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고지 할 수 있다.
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③ 설치부담금의 부과 및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설치부담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ㆍ도산ㆍ유입제외승인 또는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정지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지연ㆍ경제적여건 및 투자의욕 위축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운영관리비”라 한다)과 시설재투자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시설개선충당금”이라 한다)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산출기준과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별표2와 같다.
③ 사용료의 부과 및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휴업 또는 일시가동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용료 비용부담은 비정상 가동 직전 3개월간의 실적평균치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상된 처리요금으로 산정한다.
1. 월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가동 시 비용부담방법에 의한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의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한 오수배출업소
군수는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해당 월의 사용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 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 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된 경우 사업자는 방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부과분만 납부의무를 진다.
① 배출부과금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정한다.
② 법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군수가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제20조제2항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②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 외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① 부담금의 부과방법은 제22조의 사용료 부과방법을 따른다.
② 군수는 징수유예 요청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담금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개선충당금으로 미리 납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까지로 하며 분할 징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나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지방세기본법」제80조에서 정한 징수유예 요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9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나 분할 고지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때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① 이 조례로 부과하는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담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되지 않는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 제49조의6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①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으며, 처리시설의 위탁기관은 군수에게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체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신규사업자는 양도,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사업장을 양도, 상속, 합병하는 사업자는 승계 전에 그 사실을 군수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4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