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 이 건립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 이 건립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양원의 명칭은 “울진군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으로 하 고, 위치는 울진군 매화면 망양정로 285-34 내에 둔다.<개정 2008.12.26, 2015.4.21., 2017.7.18.>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양원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 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운영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 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요양원 시설을 위탁받아 운 영 관리함을 말한다.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여 입소한 노인의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개정 2008.12.26> 2. 입소자의 건강관리ㆍ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3.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①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노인성질환으로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12.26>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신 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65세이상인 노인<개정 2008.12.26>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개정 2008.12.26>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울진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 여 입소시킨다.
①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군수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 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시설입소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2016.4.2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
1. 요양중인 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전염병 환자
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 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입소서류의 흠결ㆍ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 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 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① 요양원에는 원장(시설장)을 둔다.
② 원장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원장은 3년 계약제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12.26><단서삭제 2021.12.27.>
④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요양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① 요양원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그 외 직정별 필요인원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08.12.26>
② 종사원은 군사가 임명한다.
③ <삭제 2021.12.27.>
④ 종사원 중 사무국장은 3년 계약제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 종사자는 1년 계약제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①종사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②군수는 종사원(원장포함)이 복무규정에 규정된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시는 해임할 수 있다.
보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관계지침 또는 해당시설의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종사자 인건비 수준을 결정하되, 종사자에 대한 청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군수는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 포함)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3. 요양원의 운영능럭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원을 위탁운영ㆍ관리할 때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ㆍ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①위탁기간은 협약ㆍ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기한만료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017.7.18.> ②수탁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운영능력이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위탁 협약사항 및 요양원의 운영목적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요양원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비용을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화재보험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의 구조아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또는 위탁할 수 없다.
수탁자는 위탁관리 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 또는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 체결사항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요양원의 운영목적을 위반한 때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요양원의 운영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정기적 으로 검사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먀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및 정기 감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인요양 시설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