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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기조례자치법규 2102939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01-05-18공포 2001-05-18공포번호 1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을 상징하는 군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① 군 문장은 "별표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 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 한다. 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 (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1. 5. 18>

제5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진군기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