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울진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울진군과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울진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울진군과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함은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등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이 규칙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 산하기관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울진군 규제 개혁위원회 심의를 준용할 수 있다.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서비스 제공
3.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①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실현성 여부 등 평가결과에 따라 헌장을 개정할 수 있다.
② 헌장의 개정 시에는 직원의견 및 고객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 및 군민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군수는 헌장의 내용이 현실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에는 이를 울진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관계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ㆍ조사하여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은 제3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그 조치내용을 신고고객에게 알려 주고 관련 내용을 기록ㆍ관리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 및 규제신고 고객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부서별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