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31.>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4.20.>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ㆍ공헌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6.4.20>
1. 각종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ㆍ위로ㆍ격려
6. 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집” 문패제작 증정
7.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대상자의 기념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8. 국가, 군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9.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시 조문과 근조화 등 전달
10.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선양 사료의 발굴과 관련한 지원
11.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 경비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보훈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감면
3. 그 밖에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2022.11.9.>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월 2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4.20., 2021.12.27., 2023.5.1., 2024. 10. 31.>
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울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4.20., 2022.11.9.>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울진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목개정 2016.4.20]
①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수당지급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신규등록 및 전입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수당 신청하지 않더라도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격확인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단,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포함) 경우에는 전일(前日)에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권자가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지원 부적격자로 확인 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은 60만원으로 하고, 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0. 31.>
③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10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로금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20.]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분의 참여분위기 조성 등 여건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