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울진군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거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4.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이하 “광역단지”라 한다)라 함은 1,000ha이상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실천하는 농업 을 말한다. 3.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 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군수는 광역단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 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관계기관 및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장(이하“사업단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다음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단지내 환경보전을 위한 효율적 육성방안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한 생산기술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적절한 사용 및 감축방안과 가축분뇨자원화 방안 5.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6. 농업의 공익기능 증대 방안 7. 광역단지내 소요되는 농자재 조달 방안 8. 기타 광역단지발전을 위하여 법이 정하는 사항 등
군수는 광역단지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지속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력증진관련 사업 2.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개발사업 3. 안전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4. 친환경농업관련 신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5.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 등
① 제7조 각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① 광역단지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사업단은 단장 1인, 부단장 2인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으로 하며, 잔임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는 별도 위촉하지 않는다.
①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역단지 육성계획 수립ㆍ변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에서 생산하는 각종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6. 광역단지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단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② 사업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사업단장은 광역단지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광역단 지 운영방침을 제정ㆍ공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2.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ㆍ운영방법 ② 광역단지 운영방침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단의 심의를 거쳐 야하며, 주요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군수는 광역단지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사업단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사업단장은 각종 시설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광역단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