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체관광계획서 및 일정표를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으로 관광 일주일전까지 우리군에 알리고 단체관광을 실시한 여행사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6.>
1. 내국인 숙박관광의 경우 20명 기준으로 버스 1대당 관내에서 1박을 할 경우 1인당 1만원을 2박을 이상을 할 경우 1인당 2만원을 지원한다. 단, 수학여행단의 경우 지원 기준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개정 2019.1.7., 2021.7.17.>
2. 외국인 숙박관광의 경우 10명 기준으로 버스 1대당 관내에서 1박을 할 경우 1인당 1만원을 2박 이상을 할 경우 1인당 2만원을 지원한다. <개정 2019.1.7., 2021.7.16.>
3.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여행업자는 군 주요관광지를 반드시 일정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지원기준 인원은 관광지 입장권 매표인원 및 숙박인원으로 갈음하며, 인원이 서로 다를 경우 적은 쪽을 적용한다. (단, 여행사 직원 및 관계자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7.16.>
①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광을 실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일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3. 제3조에 의한 재정지원대상 및 재정지원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1.7.16.>
1. 유료관광지 입장료 지급 증명서류(신용카드결제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부득이한 경우 입장권 원본) <개정 2021.7.16.>
2. 숙박비 지급 증명서류(신용카드결재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개정 2021.7.16.>
3. 여행업등록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여행자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신설 2021.7.16.>
군수는 여행사로부터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