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 12. 30.> [전문개정 2015.11.17]
이 조례는 울진군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 12. 30.> [전문개정 2015.11.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5.11.17>
2. "여행사"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를말한다.
3. "단체관광객"이라 함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20명이상 내국인 또는 10명이상 외국인이 같은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7.16., 2024. 12. 30.>
4. "수학여행단"이라 함은 100명이상 학생이 군 이외 지역에서 우리군에 같은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숙박관광"이라 함은 단체관광객이 관내에 소재한「관광진흥법」또는「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ㆍ신고된 숙박 시설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에 거주하는 사람(이하“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신설 2015.11.17>
7.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신설 2015.11.17>
8. “시티투어”란 관광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버스 및 택시를 말한다. <본호신설, 2024. 12. 30.>
9.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4. 12. 30.>
10. “이용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4. 12. 30.>
1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4. 12. 30.>
12.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본호신설, 2024. 12. 30.>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숙박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군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관한 관광
3. 우리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우리군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보상 기간 내 미 신청한 경우
7.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 및 그 가족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2.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사진ㆍ기념품 등 공모전
3. 관광활성화를 위한 축제ㆍ공연ㆍ대회유치 행사
4.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업무협약 체결한 단체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 지원
5.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 추진
6.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맞이 행사
7. 시티투어 운영 <본호신설, 2024. 12. 30.>
8.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 이벤트 <본호신설, 2024. 12. 30.>
9. 기타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본조신설 2015.11.17]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조건,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5.11.17]
① 군수는 군의 관광지ㆍ문화유적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장 등의 주요 명소에 울진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군수는 기상악화 등 그밖에 운영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티투어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12. 30.>
군수는 관광객 유치 및 군 홍보를 위해 관광 기념품 및 지역 특산품,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영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팸투어, 박람회, 판촉행사, 축제 등 각종 행사 참여자
2.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참여자 <본조신설,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