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울진군(이하 “울진군”이라 한다)과 국내ㆍ 외 자치단체(이하“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울진군(이하 “울진군”이라 한다)과 국내ㆍ 외 자치단체(이하“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ㆍ외 도시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 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 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6.4.20.]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 류가 가능하고 협력의 필요성이 있는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 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자매결연은 군수와 국내ㆍ외 도시의 자치단체장(이하 “장”이라 한다)이 서명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호 방문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 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 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은 우호협력 등 상호합의를 통해 충분한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 한다. ② 군수는 울진군 관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ㆍ외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① 자매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자매결연 협정서, 결연 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군수는 국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