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울진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종류, 규격,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울진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종류, 규격,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울진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행정기관은 그 행정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읍ㆍ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별표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5.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사용하거나, 인증기 또는 통합증명발급기에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인증기전용”, “통합민원전용”임을 별표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의 모양은 별표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공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전산처리 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포함)에는 공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③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새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ㆍ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폐기 신고 된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울진군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등록 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자이미지공인은 공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① 군수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인인영부의 사본 신청 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인인영부 사본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 시간 이후에는 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캐비닛이나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군수(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심사 후 날인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글자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③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 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