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공설시장”이란 울진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공설시장 내 점포 및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5.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6.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7.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8.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9.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10.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11.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행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은 두 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개별적으로 육성하는 것보다 서로 통합하여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①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2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울진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업무구역,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을 매년 1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포함하여 시장관리비의 징수ㆍ사용내역을 1년마다 1회 이상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제3항에 해당하는 시장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울진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2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
③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제한한다.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 및 「울진군 주차장 조례」 등에 따른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법」 및 「도로법」 등에 따른다.
3. 화장실 :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안심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도로 양쪽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도로 양쪽에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등의 편의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제20조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울진군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울진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 등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고 시설물 관리 및 변동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상인조직 등이 갖고 있는 경우에도 시설물을 폐기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울진군 주차장 조례」, 「울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사용료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33조에 따라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공영주차장ㆍ공중화장실 등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데에 「울진군 주차장 조례」 및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 및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설시장은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②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사용 (연장)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서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4. 정관 1부(단체에 한함)
5.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공설시장 사용을 허가하거나 제33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장사용 (연장)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설시장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울진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시설에 대한 아무런 연고도 주장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사용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불법사항(전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고 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조건은 군수와 사용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사용 (연장)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설시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거짓 신고를 하였을 때
4. 군수가 영업상 부정행위가 있음을 인정한 때
5. 공설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
6. 허가 후 30일 이상 휴업신고 없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을 때
7. 휴업만료 후 30일 이상 영업을 재개하지 않을 때
8.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
9.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
10.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1.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을 때
12.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위한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13. 시장정비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21.12.27.>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울진군에 주민등록 전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 및 갱신기간은 전 사용자의 사용 잔여기간으로 한다.
사용자는 휴업, 폐업 등 점포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사항 변경(휴업, 폐업, 승계 등) 및 해지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점포(시설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토지 사용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설시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설시장의 점포, 토지의 상시 사용자에게 별표 2에 따라 연간사용료를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② 제47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
2.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때에는 평균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4.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③ 공설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매일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15의 연체료를 징수한다.
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허가한 점포, 토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용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장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군수는 공설시장 노점의 수시 또는 일시 사용자에게는 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1. 제43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 등과 천재지변 및 공익상의 필요로 인해 공설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46조에 따라 시장 사용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장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설시장 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가스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처리수수료, 기타시설 등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군수는 공설시장 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영업과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① 공설시장 사용자는 공설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공설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공설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공설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공설시장의 소방, 전기 등 안전시설에 대하여 사용자 관리소홀로 발생한 안전시설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⑦ 점포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공설시장 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내용(법인명, 성명, 주소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설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공설시장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사용자가 공설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군수는 보건위생상 또는 공설시장 내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유해한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공설시장마다 방화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고 방화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공설시장 구역 내의 순찰계획 수립 및 화기단속
2. 소방계획의 수립과 시장 내 소방대 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
3. 방화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
4. 화재발생시 긴급통보 및 필요한 긴급조치
군수는 방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 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군수는 공설시장 안으로 반입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3. 사용허가 시 취급 품목 외의 물품
군수는 공설시장 질서유지 및 영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설시장 내 업종별 점포배열을 지정ㆍ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설시장 내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공설시장을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응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법 제38조의2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중 군수가 행할 권한 및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곳으로 한다.
② 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