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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901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2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울진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울진군수는(이하 “군수”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울진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ㆍ울진군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ㆍ공동체훈련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진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족돌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개정 2026.4.13.>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울진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기본복지점수를 부여함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질병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26.4.13.>

제13조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운영

① 군수는 복지점수의 관리ㆍ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 할 수 있다.

제14조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또는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직원 휴게실 및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ㆍ운영

제15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해외현장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지원
3. 직원 체육대회ㆍ화합행사ㆍ가족친화프로그램 행사비 및 직장 동호회 활동비 지원<개정, 2026.4.13.>
4. 레저스포츠 활동 및 문화예술분야 체험 교육비 지원<개정, 2026.4.13.>
5.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수당 지원
6.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개정, 2026.4.13.>
7. 소속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장례 서비스 지원<개정, 2026.4.13.>
8.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운영의 위탁 등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14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15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설치 및 기능

①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진군 공무원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6.1. 2022.10.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후생복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