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 및「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 울진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6 및「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 울진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출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당직명령자”란 군 본청은 복무담당과장,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당직사령”이란 군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을 말한다.
① 당직은(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ㆍ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 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무상황을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6.>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1. 군 본청 가. 일직 1) 일직사령(5급) : 1명 2) 일직반장(6급) : 1명 3) 일직반원 : 1명 나. 숙직 1) 숙직사령(6급) : 1명 2) 숙직반장(7급) : 1명 3) 숙직반원 : 1명 2. 소속기관 가. 당직반장(6급 또는 7급) 1명, 당직원 1명을 둔다. 다만, 보안경비시스템설치 시 당직근무자(6급이하) 1명을 둘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재택당직근무 등의 방법으로 당직근무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일정시간동안 사무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1. 무인자동경비시스템 등 보안장비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수립 ⑤ 재택당직의 근무수칙은 [별표]와 같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2.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에게는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택당직자에게는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계속하여 3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한 경우에만 3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기간 30분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담당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 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시간을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재택당직근무 신고 된 장소에서 근무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공무외의 용도로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① 차량담당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임무에 필요한 경우 당직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②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의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담당부서에 보고한다.
③ 당직근무 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문서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 또는 다음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총무과장에 보고 <개정 2022.10.11.>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군수, 부군수, 총무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22.10.11.>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 당직실에 곧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곧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비상열쇠 보관함
5.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6. 당직명령서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명부에는 휴대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등의 연락방법이 1가지 이상 기록되어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즉시 이를 군수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속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해당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당직반장은 제6조의 당직근무자의 편성에 따라 당직사령이 편성되지 않을 때에는 제18조의 당직사령의 임무와 그 밖에 당직사령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의 종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2에 따른다.
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3, 제2조의5에 따른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의 요령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4에 따른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즉시 응소하여 등록하고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2. 6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부 공무원 중 1인(단, 부부 모두 응소대상일 경우에 한 함.) <개정 2023.5.1.>
3. 그 밖에 비상근무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총무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① 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총무과와 소속기관의 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