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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893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15-10-28공포 2015-10-28공포번호 12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珍 상표사용 신청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우리珍 상표사용 신청서(이하 “사용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접수 후 취합하여 울진군 공동 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승인서 교부 등

① 군수는 사용 신청한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5조에 의거 울진군 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에서 승인여부를 심의하고, 승인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② 우리珍 상표사용자로 승인받은 자는 조례 제14조제5항에 의거 울진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울진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매뉴얼에서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심사기준 및 절차

① 우리珍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4조1항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우리珍 상표사용의 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승인번호가 부여된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하여 우리珍 상표사용 승인서(이하 “사용승인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우리珍 상표사용의 부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군수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⑤ 기타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세부심사 기준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상표의 포장재 사용신청 및 표시방법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珍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珍 포장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는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행정처분의 기준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한 정지, 승인취소 등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의견청취

군수가 제6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상표관리

① 군수는 우리珍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상표사 용 기준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상표사용 품목을 수시 또는 출하 전ㆍ후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을 할 수 있다. ② 기타 상표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