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우수상품 이미지 제고로 판매를 증대시키고 생산자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소비자 가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울진군 공동상표(이하 “우리珍 상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우수상품 이미지 제고로 판매를 증대시키고 생산자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소비자 가 양질의 상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울진군 공동상표(이하 “우리珍 상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품”이라 함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이하 “가공식품”이라 한다),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을 말한다. 2. “우리珍 상표”라 함은 군수가 개발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1의 상표를 말한다. 3. “사용권”이라 함은 군수의 인증을 받아 우리珍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우리珍 상표사용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중 별표2와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 중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우리珍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의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가. 해당 생산품목이「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기관단체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 단,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은 자연산이거나 인위적으로 생산하더라도 친 환경 및 무항생제 생산품목에 한함 <일부개정, 2023. 5. 23.> 나. 최근 3년 이내에 본인이 생산한 해당품목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으로부터 변상ㆍ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 다. 해당 품목에 대한 품질ㆍ규격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 하여 규격출하 하는 자 2. 가공식품의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자가 또는 위탁시설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자로서,「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해 인증을 받았거나 관련기관단체로부터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 단,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은 자연산이거나 인위적으로 생산하더라도 친 환경 및 무항생제 생산제품에 한함 <일부개정, 2023. 5. 23.> 나. 최근 3년 이내에 자가 또는 위탁시설에서 생산한 해당상품이 품질과 관련하여 관계인 으로부터 변상ㆍ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 <일부개정, 2023. 5. 23.>
① 우리珍 상표사용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 5. 23.>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기획예산실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교통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7.18., 2018.3.23. 2020.6.1. 2022.10.11.> [일괄개정, 2025. 1. 3., 조례 제2742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군 의원 및 관련기관의 공무원 2. 농수산물 생산자 또는 단체 대표 3. 농수산물의 관련학계, 전문연구기관의 종사자 4. 소비자단체의 종사자 5. 농수산물의 가공업계 또는 관련협회의 종사자 6. 기타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 종사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관련업무 재직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리珍 상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우리珍 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우리珍 상표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우리珍 상표사용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우리珍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삭제 <2016.4.20.> 4. 생산 및 유통단체 등의 인사로 그 임기가 만료된 때 5. 기타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우리珍 상표 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9조에 의한 출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1>
① 우리珍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현지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우리珍 상표사용은 군수가 승인한다. 이 경우 지정품목과 생산자를 기재한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珍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우리珍 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함)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우리珍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 한하여 우리珍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승인서를 교부받은 우리珍 상표사용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해 우리珍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상표사용심사, 상표의 표시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우리珍 상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우리珍 상표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제품과 관련하여 발생 된 손해배상과 상표의 사용정지, 승인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
① 군수는 우리珍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珍 상표의 사용권을 정지ㆍ취소할 수 있다. 1. 우리珍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2.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의 사용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3.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상표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 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군수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의 사용권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내 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우리珍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생산품에 한하여 2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 내에 그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상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우리珍 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표관리의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표사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조사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우리珍 상표사용 농산물의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 을 조사하여 상표 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요구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우리珍 상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 사용자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전문검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품질검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품질검사 의뢰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군수는 상표사용 농산물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이 있는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반품 등의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우리珍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우리珍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⑥ 우리珍 상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6조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제고 를 위하여 우리珍 상표사용자에게 필요한 포장재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의 승인서를 받지 않았거나 승인이 취소 된 자가 우리珍 상표를 사용할 경우,「상표법」제108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7.7.18.> ② 우리珍 상표사용자가 사용 중지ㆍ정지기간 중에 우리珍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도 제1항과 같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표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