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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자치법규 2102890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1-11-18공포 2011-11-18공포번호 20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보호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군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요 공공시설물을 손괴한 자를 신고한 사람
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에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최초의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군 소속 공무원과 경찰ㆍ교육ㆍ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공공시설물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군 또는 다른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5조

신고 및 처리

①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등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하거나 비용을 납부한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군수는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지급액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금 환수

신고내용이 허위 이거나 제4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 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자 보호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