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이 규칙은 「울진군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울진군공공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자 료 실 : 09:00 ~ 18:00(평일)09:00 ~ 17:00(토ㆍ일요일)
2. 일반열람실 : 09:00 ~ 22:00(평일)09:00 ~ 17:00(토ㆍ일요일)
3.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자료열람시간 중에만 취급한다.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8.>
1. 매주 월요일
2.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장서 및 시설의 점검 등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휴관 할 때에는 반드시 휴관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삭제, 2024. 12. 30.>
삭제 <2016.11.8.>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외대출 허가 없이 도서관 밖으로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흡연ㆍ음주ㆍ잡담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관외대출 자료를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
4. 자료절취 및 낙서, 그 밖에 시설물 훼손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 이용자 수칙 위반행위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세 이상인 자<개정 2023.5.1.>
2. 울진군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② 도서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대출회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시하고, 도서대출회원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초등학생이하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가입 후 인적사항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도서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장기간 도서 대출을 이용하지 아니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소 또는 직장을 옮긴 경우
2. 대출도서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
3. 그 밖에 관장이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1회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은 1인 5책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③ 1회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대출연기를 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2. 30.>
④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체일수와 대출도서 수에 비례하여 그 기간동안 관외대출을 정지한다.
⑤ 연체도서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⑥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관외로 대출 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②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대출을 금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한다. <개정 2016.11.8.>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변상의무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변상 명령을 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자는 이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군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도서관법」제2조에서 규정된 도서관을 6개월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2. 교육관련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개정 2019.11.25.> 2. 단체인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9.11.25.> 3.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① 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자 중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① 도서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위탁을 철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도서관의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도서관 소속직원을 채용할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기준 및 군수와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기타 시설물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① 수탁자는 도서관운영과 관련해 매 사업년도 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년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