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이 조례는 울진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8.8., 2018.10.8., 2022.6.3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14.8.8>
③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4.8.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정보공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14.8.8]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8.8>
1. 울진군(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포함하며, 이하 “군”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자문실적이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한 경우
2. 제2조제3항의 청렴서약을 위반하거나 제2조의2 위촉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조 각 호의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
4.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8.8]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4.8.8>
<삭제 2022.11.9.>
<삭제 2022.11.9.>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군 홈페이지에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과 소송대리인별 소송사건 수임 건수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