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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2881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취미ㆍ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3.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시설 중 다음 가목에서 다목까지 중 하나에 해당되며 라목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이 없는 행정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회원 수 10명 이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 <개정 2023.5.1.>
나. 경로당이 없는 자연마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회원 수 5명 이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 <개정 2023.5.1.>
다. 경로당이 있으나 여건상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회원 수 10명 이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 <개정 2023.5.1.>
라. 면적 10㎡ 이상으로 거실 또는 휴게실, 화장실, 전기시설을 갖추고 1년 이상 자체 운영하고 있는 시설

제3조

지원대상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비
4. 경로당 공동취사제 시행에 따른 재료비 및 운영비 <개정 2015. 6. 15>
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미등록경로당 중 제2조 제1항과 같이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③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경로당 운영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결과 교부조건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을 차감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6조

프로그램 개발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거노인 및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결식예방을 위하여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취사할 수 있는 "경로당 공동취사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5>

제7조

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