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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879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7-01공포번호 2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21.12.27.>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한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하며 이 경우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 중 1인을 울진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4>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4> ③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되 그 방법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1.4, 2016.4.20., 2021.12.27.> ④ <삭제 2008.1.4> ⑤ 울진군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을 교부한다.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울진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울진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울진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울진군의회의 위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울진군의회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울진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울진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4.20.>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재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6.4.20>

제8조

검사협조

울진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울진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 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제10조

수당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단서삭제 2010. 4. 9>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조문일부개정 2023. 7. 1.>

제11조

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날까 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울진군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울진군의 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딩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 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때 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 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