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21.12.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21.12.27.>
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울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하며 이 경우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 중 1인을 울진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4>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4> ③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되 그 방법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1.4, 2016.4.20., 2021.12.27.> ④ <삭제 2008.1.4> ⑤ 울진군 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 을 교부한다.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울진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울진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울진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울진군의회의 위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울진군의회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울진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울진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4.20.>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재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6.4.20>
울진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울진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 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단서삭제 2010. 4. 9>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조문일부개정 2023. 7. 1.>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날까 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울진군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울진군의 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딩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 간은 이에 포함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때 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 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