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간접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을 지도ㆍ감시ㆍ홍보ㆍ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의 해로움을 교육ㆍ홍보하고, 군민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울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및 특화거리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는 이를 설치 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의 안내표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2를 따른다.
군수는 금연구역의 자율적 확산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이외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 자율참여 업소로 지정하여 표지하고 홍보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금연지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확인하여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④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고 금연지도원 위촉장(별지 제4호 서식)과 금연지도원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승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3항제4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