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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102871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5-07-30공포 2015-07-30공포번호 2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4조 제1항별표2 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3조 별표 1에 따라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은 울진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

제3조

삭제

삭제 <201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