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군민 (전문가의 경우에는 외부인사 포함)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 ㆍ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군민 (전문가의 경우에는 외부인사 포함)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 ㆍ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군수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원장"이라 함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 3. "민간 위원"이라 함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해 군수가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라 함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담당실ㆍ과ㆍ소를 말한다. <개정, 2025. 5. 20.> 5. "용역ㆍ공사"라 함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ㆍ조사ㆍ 계획수립ㆍ설계ㆍ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군수가 군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위촉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하고 전ㆍ후반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에 준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민간 위원은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⑧ 특정성의 위원수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 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삭제 <2016.4.20.>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 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군정 시책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당해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군정자문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위원회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 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운영 및 정비 상황을 위원회 총괄관리 부서에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매년 1월 15일 이전에 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 및 정비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소관부서별로 동일인의 중복 위촉여부 등 운영실태를 자체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 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 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