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진군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조례자치법규 2102866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가정위탁아동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응과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위탁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친부모의 양육 역할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가정이 대리하여 보호 위탁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5.1.>
2.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1대 1로 전담해 학습을 지도하고 상담 및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인성을 개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멘토”란 지도ㆍ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멘티”란 지도ㆍ조언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사회 적응과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멘토링제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멘토링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멘토링제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멘토와 멘티 관리 및 결연
3. 멘토링제 성과분석
4.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멘토링제 운영

군수는 가정위탁아동과 멘토를 결연시켜 매주1회 이상 학업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6조

멘토의 활용

멘토링에 참여하는 봉사자로는 교직 퇴직자를 비롯한 공직 퇴직자 그리고 대학생 등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들 중에서 모범적이고 성실한 자를 활용한다.

제7조

멘토의 모집

군수는 멘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울진군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마일리지제 적용

활동실적이 우수한 멘토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적용하여 활동실적을 관리한다.

제9조

우수 멘토·멘티에 대한 혜택

① 군수는 성실하고 우수한 멘토ㆍ멘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우수 멘토ㆍ멘티에게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과 일반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협의ㆍ지정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지급

멘토에 대해서「울진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2조를 준용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