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가정위탁아동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응과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가정위탁아동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사회적응과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위탁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친부모의 양육 역할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가정이 대리하여 보호 위탁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5.1.>
2.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1대 1로 전담해 학습을 지도하고 상담 및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인성을 개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멘토”란 지도ㆍ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멘티”란 지도ㆍ조언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사회 적응과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제를 도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멘토링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멘토링제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멘토와 멘티 관리 및 결연
3. 멘토링제 성과분석
4.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가정위탁아동과 멘토를 결연시켜 매주1회 이상 학업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멘토링에 참여하는 봉사자로는 교직 퇴직자를 비롯한 공직 퇴직자 그리고 대학생 등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들 중에서 모범적이고 성실한 자를 활용한다.
군수는 멘토를 확보하기 위하여, 울진군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활동실적이 우수한 멘토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적용하여 활동실적을 관리한다.
① 군수는 성실하고 우수한 멘토ㆍ멘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우수 멘토ㆍ멘티에게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과 일반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협의ㆍ지정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멘토에 대해서「울진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2조를 준용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