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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과학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2864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13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진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표 및 입장시간

① 관람권의 매표 및 입장시간은 10:00 ∼ 17:00까지로한다. ② 군수는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매 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수탁관리자의 책임

울진과학체험관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조치를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4조

위탁관리계약의 해약

관리ㆍ운영수탁을 받은 자가 조례 및 규칙에 위 반 하거나,조례 제9조의 각 항의 위반, 부정행위, 관리불성실 등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관리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때의 사용료 반환 및 기타 사항에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익금의 관리

울진과학체험관 관리책임자는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조례 제10조에 의거 징수한 관람료는「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8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2.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익금은 당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 3. 제1호에 의한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한다. <개정 2018.11.19.> 4.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별도로 납입한다. <개정 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