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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86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2조

출연금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신용보증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1. 울산광역시 출연금
2. 정부의 보조금
3. 금융기관 및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3조

출연금 등의 사용용도

① 제2조에 따라 지원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1.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그 밖에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평가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편성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8, 2024. 3. 7.>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마다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③ 시장과 재단이사장은 출연금 등의 운영과 집행 및 지도ㆍ감독 상황을 매년 상반기에 울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제6조

지도감독

시장은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및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