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되는 울산연구원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2020. 5. 28., 2022. 12.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되는 울산연구원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2020. 5. 28., 2022. 12. 1.>
울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2020. 5. 28.>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ㆍ5ㆍ10, 2016ㆍ12ㆍ29, 2022. 12. 29., 2024. 5. 9.>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지방행정제도개선, 지방재정확충 및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지방행정과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관리와 출판ㆍ배포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및 해외자료의 비교ㆍ연구
5. 국가유산의 발굴ㆍ보전ㆍ유지관리 및 역사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6.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7. 출연기관 및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사업의 수탁
8. 시정발전을 위한 교육 및 자문
9.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장학생 선발, 장학기금 조성ㆍ관리 등 장학사업
11.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부대사업
① 제3조제10호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9.]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07ㆍ5ㆍ10, 2016ㆍ12ㆍ29>
1.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① 연구원의 설립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ㆍ12ㆍ29>
③ 울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2020. 5. 28.>
④ 기금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ㆍ12ㆍ29>
⑤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ㆍ12ㆍ29>
삭제 <2016ㆍ12ㆍ29>
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장이 학계 및 산업계 등으로부터 이사 대상자를 추천받아 이사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ㆍ5ㆍ10, 2016ㆍ12ㆍ29, 2022. 12. 1.>
1. 이사 임기만료일 30일 전
2. 이사 해임일부터 30일 이내
②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이사 대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사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③ 원장에게 이사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는 학계와 산업계 등은 시 관내에 주소를 둔 학계와 산업계 등으로 한다.
①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연구원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7ㆍ5ㆍ10, 2016ㆍ12ㆍ29>
1. 시의 출연금
2. 시,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으로부터 양여나 기부받은 토지, 건물 및 물품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④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 시설 및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연구원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설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⑥ 그 밖에 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12ㆍ29>
시장은 지역발전과 관계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또는 조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12ㆍ29> 1.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쉽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2 이상의 연구기관과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이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7ㆍ5ㆍ10]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 결과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구원에 평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영평가전문기관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경영평가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울산광역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① 시장은 경영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5. 28.>
1. 경영평가 기준의 설정
2.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3. 그 밖에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경영과 그 밖의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경영평가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4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
시장은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1. 경영평가 결과의 인사ㆍ예산 및 보수체계에의 연계ㆍ반영
2. 사업규모ㆍ조직ㆍ인력 등 경영개선 합리화
3.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