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유물구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5.>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접수
4. 평가대상유물의 선정
5. 평가대상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심의
7. 화상자료 공개
8.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울산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일간지 또는 공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개정 2014ㆍ6ㆍ30, 2024. 5. 9.〉
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유물사진 1매
4. 삭제〈2014ㆍ6ㆍ30〉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 위임장 1부
6. 문화유산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경매 유물을 구입하는 경우(해외 경매를 포함한다) 경매운영자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매도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박물관유물 반출ㆍ입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기증가치가 없을 때에는 기증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5.11.5.>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5.11.5.>
③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5.>
④ 유물 기탁자가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유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환수령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⑤ 관장은 기탁자가 기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 및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이하 "예비평가회"라 한다)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예비평가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예비평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예비평가회는 조례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유물수집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5.>
⑤ 예비평가회는 조례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유물보험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5.>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하며, 관장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의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연구관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예비평가회 및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0. 10. 8.>
1. 유물관리관 : 울산박물관장
2. 유물출납원 : 유물관리업무 담당 연구관 및 소속 박물관장
② 유물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을 보좌한다.
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유물의 증ㆍ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유물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유물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
① 유물은 유물관리관의 책임으로 울산박물관 내부(산하 박물관 포함) 또는 울산박물관 외부로 출납할 수 있다.
② 유물출납원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유물출납현황의 작성ㆍ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등록 유물의 출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반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반출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별지 제10호서식(2)의 유물반입확인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2)의 유물반출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5.]
① 관장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은 박물관 소장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특수 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④ 유물출납원은 매월 소장유물현황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전수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5.>
유물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물을 인수ㆍ인계할 때에는 유물대장에 따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출납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 음주 등의 행위
3. 그 밖에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③ 유물출납원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장고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매월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5.>
관장은 구입이나 기증의 심의ㆍ평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박물관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유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유물출납원 부재시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관장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유물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27>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ㆍ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ㆍ공립과학관 및 등록 과학관
3. 「유아교육법」제7조ㆍ「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9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② 관장은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여 유물과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격년으로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의 현황점검부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2020. 10. 8.>
③ 관장은 대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관장은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 박물관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물열람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
② 관장은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유물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열람을 허가할 경우에 관장은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및 열람시간 등을 열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시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④ 유물을 열람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2)에 따른 유물열람결과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5.> [제목개정 2015.11.5.]
열람자가 열람도중 유물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의 범위와 가액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① 관장은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장유물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박물관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물복제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소장유물의 복제를 허가할 경우에는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5.]
삭제 <2015.11.5.>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제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제를 연기할 수 있다.
유물을 복제하는 자가 복제도중 유물이나 시설물 등을 훼손한 때에는 유물은 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그 원상을 복구하거나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국가, 공공단체 또는 언론기관이 보도ㆍ홍보 또는 그 밖의 공무상의 목적으로 대여ㆍ열람ㆍ복제하고자 공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2항의 유물대여ㆍ열람ㆍ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