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박물관 및 그 산하 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박물관 및 그 산하 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5., 2022. 12. 1., 2024. 5. 9.>
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국가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국가귀속, 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출납"이란 유물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4.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5.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열람"이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7.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유물수집의 대상은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 및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의 예비평가와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울산박물관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평가범위에서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시장이 경매유물,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유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2024. 5. 9.>
③ 유물구입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전시, 보존,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기증은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정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에서 유물평가액을 결정하고,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박물관운영위원회(유물분과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후 사례비 요율을 결정한다. <신설 2015.11.5.>
⑤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5.>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입 또는 기증 평가대상 유물 등의 선정을 위하여 유물수집예비평가회(이하 "예비평가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비평가회는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5명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울산박물관장이 된다.
③ 예비평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5., 2022. 12. 1.>
1. 수집대상 유물의 조사 및 범위선정
2. 평가대상 유물의 선정
3. 기증, 기탁 유물 등에 대한 가치 평가
4. 수집 유물의 보험평가액 산정
5.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 3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 문화적 가치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대상유물이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
2. 대상유물이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회의 또는 조사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심의 평가료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① 시장은 소장유물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일반 유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유물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유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유물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