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3.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본조신설 2024. 3. 7.]
조례 제2조제2항제3호 및 이 규칙 제1조의2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울산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또는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1. 조례 별표 1에 따른 울산박물관, 대곡박물관,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 관장
2. 조례 별표 1에 따른 암각화박물관: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장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른권, 청소년권, 어린이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20밀리미터, 세로 60밀리미터로 하고, 후면에는 관람안내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③ 일일관람 실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박물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에 전시기본계획서(전시만 해당한다)를 포함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접수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③ 관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④ 관장은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20일 전까지 접수받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장은 대관허가신청 및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박물관시설 사용시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에 따라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접수받는다.
② 관장은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5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
1. 울산광역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울산광역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50% 감면
3. 대관전시로 전시기간이 25일 이상 50일 미만인 경우: 30% 감면
4. 대관전시로 전시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