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울산광역시립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1. 30.>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울산광역시립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1. 30.>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립박물관”이란 별표 1에 따른 박물관 및 전시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1. 30.]
① 울산광역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6ㆍ12ㆍ29, 2023. 11. 30.>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휴관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박물관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12ㆍ29, 2023. 11. 30.>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1.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이하 "자체기획전"이라 한다)
2. 다른 박물관의 유물 등을 빌려 공동으로 기획하는 전시(이하 "공동기획전"이라 한다)
3. 제18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허가를 받은 전시(이하 "대관전시"라 한다)
② 자체기획전의 관람료는 시장이 정하고, 공동기획전의 관람료는 공동주최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9.>
1. 관람자가 전시관 입장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15.10.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체기획전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2016.12.29, 2021. 8. 5.>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유물기증자와 그 가족
7. 65세 이상인 사람
8. 울산다자녀 사랑카드 소지 가정
9.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및 관광 안내사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8. 그 밖에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② 관람권의 규격 등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권 매표 및 회수는 대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의 책임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관람할 수 없다. <개정 2011ㆍ10ㆍ13, 2016ㆍ12ㆍ29, 2021. 8. 5., 2024. 12. 19.>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진 사람
3. 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시장은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허가 없이 만지는 행위
4.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삭제 <2015.10.30.>
① 시장은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전시해설사를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
시장은 전시해설사가 전시해설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3.2.>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1.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30., 2022. 12. 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울산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2022. 12. 29.>
1. 박물관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2022. 12. 29.>
1. 질병,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부패행위로 인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ㆍ12ㆍ29>
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ㆍ12ㆍ29>
①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ㆍ12ㆍ29>
1. 유물분과위원회
가. 구입대상 유물의 심의
나. 유상기증 유물의 심의 및 사례비 요율 결정
2. 전시분과위원회 : 박물관 기획전시
가. 삭제 <2016ㆍ12ㆍ29>
② 분과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 <2016ㆍ12ㆍ29>
[본조신설 2015.10.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30., 2016.12.29., 2024. 12. 19.>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박물관의 운영 개선
3. 박물관의 후원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
5. 구입대상 유물의 심의, 유상기증 유물의 심의 및 사례비 요율 결정
6. 박물관 기획전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ㆍ12ㆍ29, 2022. 12. 29.>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2. 29.>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울산박물관: 기획전시실, 강당, 세미나실
2. 대곡박물관: 기획전시실
3. 암각화박물관: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내로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관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①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관허가 신청을 받으면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1. 8. 5.]
[제목개정 2022. 12. 2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6.12.29, 2021. 8. 5.>
1. 정치, 종교, 집회 및 영리 목적을 위한 행사
2. 그 밖에 박물관의 기능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익상 대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내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6.12.29, 2023. 11. 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2023. 11. 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박물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3.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0.30.]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와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관전시에 대하여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6.12.29>
② 대관료의 감면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대관자가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대관자는 제27조제1항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1. 식당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울산박물관 내에 미래형 모빌리티 실감콘텐츠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미래형 모빌리티 실감콘텐츠 시설은 울산박물관의 휴관일 제외하고는 매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일자를 조정하거나 이용시간을 연장ㆍ단축하는 등 변경할 수 있다.
③ 미래형 모빌리티 실감콘텐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4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