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제5조제4항에 따라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소음ㆍ진동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자연공원법」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이하 "오염행위”라 한다) 등을 행정기관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ㆍ12ㆍ27>
오염행위의 신고는 환경신문고(신고전화 128), 일반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염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자료 등을 자세히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환경관련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이 다른 기관 소관일 경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행정조치 등 처리결과와 함께 제6조제1항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시장은 오염행위 신고인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적용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② 하나의 오염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③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별표의 행정처분의 포상기준이나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고 된 오염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ㆍ12ㆍ12〉
1. 신고 된 업무가 구청장ㆍ군수의 소관인 경우
2.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
4. 이미 신고 되어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경우
5. 신고자 1명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8.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역형, 벌금형 등 고발대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①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오염행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명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