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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284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19공포번호 3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부시장이 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시 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을 두되,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분쟁조정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서기는 조사관이 되며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 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調停)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

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
2. 당사자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알선 또는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調停)ㆍ재정절차에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울산광역시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ㆍ감정인,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