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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83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책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사업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 12. 1.]

제6조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기관, 전문가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4. 환경교육 수요조사
5. 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6. 시민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1. 3. 18.>
④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세부 지정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분야의 환경교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