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환경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책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사업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2. 12. 1.]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기관, 전문가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4. 환경교육 수요조사
5. 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6. 시민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1. 3. 18.>
④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세부 지정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분야의 환경교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