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10ㆍ11, 2023. 12. 28.〉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10ㆍ11, 2023. 12. 2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ㆍ10ㆍ11, 2023. 12. 28.〉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일시ㆍ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팩스를 포함한다),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1〉
②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ㆍ10ㆍ11, 2024. 5. 9.〉
1. 사람이 상주하는 비닐하우스지역
2. 산림지역에 위치한 사찰 및 목조문화유산구역
3. 신축ㆍ증축ㆍ개축건물 공사현장구역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전문개정 2012ㆍ10ㆍ11]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개정 2012ㆍ10ㆍ11〉
③〈삭제 2012ㆍ10ㆍ11〉
④〈삭제 2012ㆍ10ㆍ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