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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83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의 건전한 활동을 촉진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협동조합등”이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6. “사회적협동조합등”이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동조합연합회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 발굴 및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6.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판로 지원 등 지속성장에 관한 사항
7.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협동조합의 활동현황ㆍ자금ㆍ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다른 협동조합등의 인프라 구축지원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 등의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실태조사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모델 개발 및 시의 정책연구 지원
3.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 간의 협력 지원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교육, 홍보, 컨설팅 등 활동
6. 그 밖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협동조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8조

협동조합위원회

① 시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19., 2026. 8. 1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와 관계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협동조합 관련기관 소속 전문가
4. 그 밖에 협동조합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27.]

제8조의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7. 27.]

제8조의3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7. 27.]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및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
2. 협동조합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울산지역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
4. 그 밖에 협동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등

제13조

협동조합의 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업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등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삭제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