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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0282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2024. 7. 1., 2024. 12. 19.>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소속기관의 장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과ㆍ담당관의 설치 등

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의 부ㆍ과ㆍ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삭제

삭제 <2024. 7. 1.>
① 삭제 <2024. 7. 1.>
1. 삭제 <2024. 7. 1.>
2. 삭제 <2024. 7. 1.>
② 삭제 <2024. 7. 1.>
③ 삭제 <2024. 7. 1.>
④ 삭제 <2024. 7. 1.>

제5조

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둔다. <개정 2026. 8. 13.>
② 행정부시장은 시 행정사무(다만, 경제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경제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AI혁신산업실, AX정책관, 경제국, 분권인구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및 녹지정원국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6. 30., 2024. 7. 1., 2024. 12. 19., 2025. 12. 4., 2026. 8. 13.>

제6조

실ㆍ국 및 본부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실, AI혁신산업실, AX정책관, 경제국, 분권인구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도시국, 복지보건국, 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국, 녹지정원국 및 행정국을 둔다. 이 경우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고, AX정책관은 AI혁신산업실장 밑에 둔다. <개정 2022. 12. 29., 2023. 6. 30., 2023. 12. 28., 2024. 7. 1., 2024. 12. 19., 2025. 12. 4., 2026. 8. 13.>
② 시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제7조

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재정기획관, 정책기획, 법무통계, 정보화, 예산, 세정 및 회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2024. 7. 1., 2024. 12. 19., 2025. 6. 30., 2025. 12. 4., 2026. 8. 13.>
② 재정기획관은 예산, 세정 및 회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6. 8. 13.>

제8조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정책, 자연재난, 사회재난산업안전 및 민생사법경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6. 30., 2023. 12. 28.>

제9조

AI혁신산업실

① AI혁신산업실장은 AX정책관, AI산업전략, 산업전환, 산업육성, 에너지산업 및 투자정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6. 30., 2023. 12. 28., 2024. 12. 19., 2025. 12. 4., 2026. 8. 13.> ② AX정책관은 AI산업전략 및 산업전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6. 8. 13.> [제목개정 2022. 12. 29., 2023. 6. 30., 2026. 8. 13.]

제9조의2

삭제

삭제 <2026. 8. 13.>

제10조

경제국

경제국장은 경제창업, 상생지원, 농축산 및 해양수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 12. 4., 개정 2026. 8. 13.>

[본조신설 2025. 12. 4.]

[제목개정 2026. 8. 13.]

제11조

분권인구정책국

분권인구정책국장은 분권인구정책, 대학청년, 저출생대응, 여성가족청소년 및 해오름동맹광역추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2024. 12. 19., 2026. 8. 13.>

[전문개정 2023. 6. 30.]

[제목개정 2024. 7. 1.]

[제목개정 2024. 12. 19.]

[제목개정 2026. 8. 13.]

제12조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문화예술, 문화유산, 관광 및 체육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6. 30., 2023. 12. 28., 2024. 7. 1., 2025. 12. 4.>

제13조

도시국

도시국장은 도시계획, 도시균형개발, 일반산단 및 국가산단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제목개정 2022. 12. 29.]

제14조

복지보건국

복지보건국장은 복지정책, 보훈노인, 장애인복지, 보건의료정책 및 식품감염병안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2026. 8. 13.>

[제목개정 2023. 12. 28.]

[제목개정 2026. 8. 13.]

제15조

환경국

환경국장은 환경정책, 환경대기, 하수관리, 자원순환 및 맑은물정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제16조

건설주택국

건설주택국장은 건설도로, 건축정책, 주택허가, 도시경관 및 토지정보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4. 7. 1., 2025. 12. 4.>

제17조

교통국

교통국장은 대중교통, 교통관리 및 광역트램교통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2026. 8. 13.>

제18조

녹지정원국

녹지정원국장은 녹지공원, 태화강국가정원 및 생태정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19., 2025. 12. 4.>

제19조

행정국

행정국장은 총무, 자치행정 및 인재교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6. 30., 2024. 7. 1., 2025. 6. 30., 2026. 8. 13.>

제20조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소방행정, 예방안전, 재난대응, 119종합상황, 119특수대응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2. 28., 2026. 8. 13.>

제21조

설치

① 보건ㆍ환경ㆍ축산관련 각종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157에 둔다.

제22조

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

업무

원장은 보건ㆍ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 등과 축산물 위생검사 및 동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

설치

①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농업발전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청량천변로 211에 둔다.

제25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

업무

소장은 농업기술개발ㆍ보급, 시험연구 및 농촌발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

설치

① 화재예방 및 진압, 구조ㆍ구난 활동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8조

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

업무

소방서장은 화재예방 및 진압, 구조구급활동, 그 밖의 소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

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구조대 및 지역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구조대 및 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설치

①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위기대처 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 관할구역 안에 소방체험관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체험관의 명칭은 울산안전체험관(이하 이 절에서“안전체험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2로 87-33에 둔다.

제32조

관장

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3조

업무

관장은 시민대상 소방안전체험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그 밖에 안전체험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

설치

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부는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137에 둔다.
③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하부기관으로 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 및 지역사업소를 두며,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5조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6조

업무

본부장은 댐 건설 등 원수개발, 취ㆍ정수 및 송ㆍ배ㆍ급수, 수질개선, 요금 등의 각종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시민급수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7조

설치

① 각종 대단위 건설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종합건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부는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137에 둔다.

제38조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9조

업무

본부장은 대규모 공영개발 및 시설물의 건립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0조

설치

①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창달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이하 이 절에서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회관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00에 둔다.

제41조

관장

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2조

업무

관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영화ㆍ연극ㆍ음악ㆍ무용 등의 기획ㆍ공연, 각종 예술품 등의 전시, 예술단 운영과 회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3조

설치

① 박물관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박물관(이하 이 절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박물관은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277에 둔다.
③ 관장 밑에 하부기관으로 대곡박물관을 둔다.

제44조

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5조

업무

관장은 박물관 운영, 유물 관리 및 전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6조

설치

①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도서관(이하 이 절에서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도서관은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 140에 둔다.

제47조

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8조

업무

관장은 도서관 운영ㆍ관리, 지역대표도서관 관련 사항, 독서문화 정책ㆍ기획,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9조

설치

① 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시립미술관(이하 이 절에서 “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미술관은 울산광역시 중구 미술관길 72에 둔다. <개정 2024. 7. 1.>

제50조

관장

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1조

업무

관장은 미술관의 운영ㆍ관리, 소장 작품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 울산의 미술문화진흥을 위한 교육ㆍ창작활동 지원 및 국내외 미술관 교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2조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와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서울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

제53조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4조

업무

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와 출향인사 관리, 투자유치ㆍ통상ㆍ관광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5조

설치

① 원활한 차량등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는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5에 둔다.

제56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7조

업무

소장은 자동차ㆍ건설기계 등 차량등록업무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8조

설치

① 처리구역 내 오수ㆍ폐수처리, 분뇨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용연수질개선사업소 및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수질개선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수질개선사업소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360
2.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118

제59조

수질개선사업소장

각 수질개선사업소에 수질개선사업소장을 두고, 수질개선사업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0조

업무

소장은 처리구역 내 오수ㆍ폐수, 하수처리시설 및 관련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1조

설치

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소는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24에 둔다.

제62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3조

업무

소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관리ㆍ운영 및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4조

설치

①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무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대운상대길 225-19에 둔다.

제65조

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6조

업무

소장은 수목원 및 산림교육문화센터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7조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을 둔다.

제68조

관할구역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은 수소산업거점지구ㆍ일렉드로겐오토밸리지구ㆍ연구개발비지니스밸리지구ㆍ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로 하며, 지구별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4.>

제69조

청장

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0조

업무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2.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3.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4.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5. 관할구역에서의 시의 사무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사무
6. 그 밖에 시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

제71조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경찰법」 제24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2조

위원장

①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②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73조

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