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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자치법규 2102824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17-09-30공포 2017-09-28공포번호 8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관과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의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등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감사원의「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시금고와 시비보조단체
3. 구ㆍ군 및 소속기관, 구ㆍ군금고와 구ㆍ군비보조단체

제4조

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적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5조

감사 주기 등

①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르고, 종합감사는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특정감사 및 성과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6조

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연간 감사계획은 지체 없이 감사원과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ㆍ9ㆍ28>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며, 통보방법과 절차는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연간 감사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개별 감사사항별로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등을 주관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중복감사 금지

시장은 이미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또는 행정안전부감사 등이 실시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ㆍ9ㆍ28>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8조

감사반 편성 등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외에 근무하는 사람을 감사반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예산ㆍ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ㆍ조사ㆍ감정ㆍ용역 등을 의뢰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반에 편성된 외부전문가는 감사활동에 있어서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감사담당자 교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감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감사담당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전준비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훈령(규정)ㆍ예규(지침)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에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3조

확인서 요구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

질문서 발부

감사관은 감사결과에 따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5조

문답서 작성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에 따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제16조

현지조치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짧은 기간 내에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현지조치를 요구(지시)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지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조치요구(지시)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현지조치요구(지시)대장에 기록한다.
③ 감사반장은 현지조치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

감사 진행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일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장에 기재된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적극행정 면책

① 시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9조

표창 추천

①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요인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② 표창기준은「정부표창규정」및「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

감사의 대행

시장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사무 중 일부를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① 시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지시)서를 작성하여 처분요구(지시)(이하 “처분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처분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두 개 이상의 처분을 같이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지시):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지시):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지시):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분상 조치에 있어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훈계(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한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않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2조

감사실무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감사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의 처분 결정
2. 처분종류를 지정하지 않고 요구된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 감사 지적 사항 및 다른 기관 비위 통보사항의 처분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진정, 정보, 민원, 제보 등에 따라 조사한 사항
2.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건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며, 위원은 감사관실 내 사무관이 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자등의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회 결정사항은 상급 결정권자에 제시할 감사관의 의견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23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중점감사사항
2. 감사반 편성
3. 감사대상기관 주요현황
4. 감사총평
5.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7.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4조

감사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해당 감사대상기관,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8>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지시와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훈계ㆍ경고(기관경고)ㆍ주의: 1개월 안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시정요구(지시):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5. 개선ㆍ권고ㆍ통보: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6. 고발(고발요구): 감사대상기관별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7. 현지조치: 제4호 및 제5호와 같이 회보

제25조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시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감사대상기관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재심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④ 감사대상기관이 시 본청 및 소속기관(징계권한이 있거나 위임받은 소속기관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사실 또는 이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면 조사를 개시한 사실과 이를 종료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재심의 신청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 된 경우, 심의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재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27조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결과제출 등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4조제3항에 따라 처리기한 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행결과를 검토한 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8>
② 시장은 제1항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이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감사결과 이행사항 점검 등

① 시장은 매년 2회 이상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사결과 조치사항 자체 이행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감사계획 공개

시장은 감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감사개시 7일 전까지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기관, 감사가 필요한 제보사항, 신청ㆍ접수절차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감사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감사결과 공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대상기관
3. 수범사례
4.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

감사담당자 자격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시에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임용하여야 하며,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울산광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감사공무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직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 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32조

감사담당자 교육이수

감사담당자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또는 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ㆍ9ㆍ28>

제33조

감사담당자 우대 및 추천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담당자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청렴윤리서약 등

① 감사담당자로 임용되거나 파견된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울산광역시 감사공무원 청렴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 중 친지 등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감사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 착수 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과 감사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감사공무원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감사공무원증

① 감사담당자가 감사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감사담당자가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6조

외부기관의 수검에 대한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등 중앙부처나 수사기관 등으로 부터 감사ㆍ조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외부기관 감사(수사) 실시보고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사동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ㆍ조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도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7호서식)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8호서식)
② 제1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38조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

감사관은 추경예산이나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산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의 장은 감사관이 제출한 예산요구내역을 존중하고 요구내역을 삭감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감사관과 협의한 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사소요인력
2. 감사활동경비
3. 외부전문가 참여경비
4.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경비
5. 그 밖에 감사와 관련한 비용 등

제39조

감사정보시스템

① 시장은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감사계획 및 감사실시 현황
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4. 일상감사 결과
5. 시 소속 공무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6. 「감사원법」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사실
7.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실적
8. 그 밖에 감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감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0조

비밀유지 의무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41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감사원의「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ㆍ9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