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간의 유대증진 및 자립능력개발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3. 주거 및 환경개선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5.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