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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281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2ㆍ7, 2024. 3. 7.>

제2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ㆍ12ㆍ7, 2024. 3. 7.>
②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제3조

부담금 납부고지서 서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ㆍ12ㆍ7, 2024. 3. 7.>

제4조

부담금의 사용

시장은 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부담금
4.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본조신설 2017ㆍ12ㆍ7]

제5조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3. 7.>
② 법 제5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24. 3. 7.>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7ㆍ12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