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경비 분담방법ㆍ지원기준은 지원예산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의 사용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교육장을 경유하여 울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감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내역을 사업시행 전년도 10월말까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내역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된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육감 및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교육감 및 구청장ㆍ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한 학교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의 범위안에서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을 구입ㆍ사용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를 식품재료 공급자에게 발부하고, 그 사본은 분기별로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재료 공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청구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 및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비용 지급청구서를 확인하여 식품재료 공급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으며,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 기록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