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생활의 질적개선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하 “우수농산물”이라 한다)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 7ㆍ12>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생활의 질적개선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이하 “우수농산물”이라 한다)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ㆍ 7ㆍ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ㆍ7ㆍ12, 2016ㆍ9ㆍ29>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급식학교”라 함은 법 제4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3.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의 축산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작업장에서 처리ㆍ가공된 축산물 또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4. “식품비”라 함은 법 제4조에서 정한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등을 조리ㆍ가공ㆍ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농산물 구입 및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시 지역안에 소재하는 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 및「유아교육법」제9조에 의한 유치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ㆍ군수를 통하여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사용에 소요되는 식품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급식경비 분담방법,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 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식품비를 지원ㆍ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 7ㆍ12>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학교의 총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교육감 및 구청장ㆍ군수는 신청서를 집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
③신청서식, 절차, 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ㆍ10ㆍ12, 2007ㆍ 7ㆍ12, 2010ㆍ12ㆍ31>
1. 경제부시장 및 관련 실ㆍ국장
2. 시의회 의원
3. 교육청 관련 국장
4. 학부모대표
5. 교직원대표
6. 학교급식영양사대표
7. 기타 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2006ㆍ10ㆍ12, 2007ㆍ 7ㆍ12, 2010ㆍ12ㆍ31>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⑤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기타 지원에 따른 관리는「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①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농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교육장을 경유하여 매년 교육감 및 구청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식품비의 집행결과를 매년「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 7ㆍ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