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ㆍ 5ㆍ12>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ㆍ 5ㆍ12>
삭제 <2003ㆍ10ㆍ 9>
①조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용료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②점용료 납부후에 폐천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점용료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0ㆍ 5ㆍ12>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징수 교부금은 매 분기중에 징수한 점용료를 기준으로 각 분기 경과후 1월 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중에 수입된 점용료의 징수처리비는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