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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0281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8-06공포 2020-08-06공포번호 2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ㆍ7ㆍ25, 개정 2020. 8. 6.]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 및 하천수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ㆍ7ㆍ25, 개정 2020. 8. 6.> 삭제 <개정 2020. 8. 6.> 삭제 <개정 2020. 8. 6.> 삭제 <개정 2020. 8. 6.> ⑤「하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11ㆍ7ㆍ25, 2020. 8. 6.>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37조제5항ㆍ제50조제9항 및 영 제44조ㆍ제58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ㆍ7ㆍ25, 2020. 8. 6.>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하천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ㆍ7ㆍ25] <개정 2020. 8. 6.>

제5조

점용료등의 부과

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시 부과하고, 1년 이상인 경우는 허가 시 해당연도 분 전액을 부과하며, 그 이후 연도 분은 매 회계년도 3월 31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3ㆍ 9ㆍ16, 2011ㆍ7ㆍ25> ②유수사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기타 하천산출물 등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ㆍ7ㆍ25>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ㆍ 9ㆍ16, 2011ㆍ7ㆍ25, 2020. 8. 6.> ④ 하천수 사용료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점에 부과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사용량이 많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하천수 사용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6.>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등은 점용허가 등에 따라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ㆍ7ㆍ25>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ㆍ7ㆍ25>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법 제70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때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기간의 점용료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7ㆍ25, 2017ㆍ12ㆍ28>
②제3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7ㆍ25, 2020. 8 .6.>

제8조

징수의 위임

①시장은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구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7ㆍ25>
③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구청장 또는 군수가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7ㆍ25>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