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 9ㆍ10>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 9ㆍ10>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ㆍ 9ㆍ10, 2021. 9. 24.>
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30미터 이상 배수설비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2. 암반 등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ㆍ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2021. 9. 24.>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반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비 등 취하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부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준공검사 확인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가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1., 개정 2021. 9. 24.>
① 배수설비설치 대행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공사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배수설비설치 대행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구청장ㆍ군수는 책임기간 만료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면 배수설비설치 대행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④ 하자보수공사를 통지 받은 배수설비설치 대행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울산광역시금고에 귀속한다. <개정 2009ㆍ 9ㆍ10>
구청장ㆍ군수는 대행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 9ㆍ10>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4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별지 제6호서식]
4. 하수도 사용업종의 변경 신고 [별지 제7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구청장ㆍ군수 및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북부 및 울주사업소장(이하 “관할 지역사업소장”으로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한 양에 따른다. <개정 2021. 9. 24.>
④ 조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ㆍ제빙업ㆍ청량음료제조업ㆍ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21. 9. 24.>
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및 조사는 다음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9ㆍ 9ㆍ10>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 나.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 ㆍ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ㆍ 1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라. 유량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유량계에 계측된 양으로 산정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 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ㆍ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ㆍ우물ㆍ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ㆍ사용인구ㆍ양수설비ㆍ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면적)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ㆍ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합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 정산한다. <개정 2009ㆍ 9ㆍ10>
① 관할 지역사업소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산정한다. <개정 2009ㆍ 9ㆍ10, 2021. 9. 2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ㆍ 9ㆍ10, 2021. 9. 24.>
③ 하수배출자가 월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업종을 적용하며 상수도사용자로서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업종을 1개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2009ㆍ 9ㆍ10>
④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둘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전용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개정 2009ㆍ 9ㆍ10>
⑤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 조정의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한다. <개정 2009ㆍ 9ㆍ10>
⑥ 제11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ㆍ 9ㆍ10>
⑦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사용료가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호별 사용료를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가구)를 근거로 세대별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⑧ 급수조례 제21조,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지역사업소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여 환부 또는 징수한다. ㆍ 경정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 / 100±α) (단, α는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오차분)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급수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사용료의 고지는 다음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9ㆍ 9ㆍ10, 2014ㆍ6ㆍ30, 2021. 9. 24.>
1. 울산광역시 배수구역내 (회야하수처리 배수구역 제외)인 경우
가.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포함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나. 관할 지역사업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용료의 고지를 할 수 있다.
2. 회야하수처리 배수구역내〔경상남도 양산시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이하 ″웅상지역″이라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인 경우
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사용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지역의 사용료 납부고지서는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울주사업소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지역 사용료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된 협약에 따른다.
① 조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준공신청 시에 준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②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승인 등 관련 부서의 장은 사용승인 등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검사확인증 등을 교부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가ㆍ허가, 승인 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및 시설물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가 협의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12ㆍ11]
①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3ㆍ3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상수도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상수도 사용료 이외의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ㆍ점용료 등은 별지 제13호 서식,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① 조례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ㆍ6ㆍ30, 2012ㆍ2ㆍ16,2014ㆍ12ㆍ11, 2019. 12. 19., 2022. 4. 7.>
1. 천재지변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 등 사유로 상수도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제8조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자의 차이량
5.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였을 경우
6.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포함한다)가 3명 이상인 가정(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 일반회계 지원예산의 범위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사용량 1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하며,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8.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대해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ㆍ2ㆍ16>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사업소장 및 구청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는 즉시 관할 지역사업소장 및 구청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④ 삭제 <2021. 9. 24.>
① 관할 지역사업소장 및 구청장ㆍ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액에 착오납입ㆍ이중납입ㆍ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ㆍ이유ㆍ지급절차ㆍ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9ㆍ10>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 9ㆍ1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사업소장 및 구청장ㆍ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관할 지역사업소장 및 구청장ㆍ군수는 조례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 내용을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되 공동납부자가 있을 때에는 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 별지 제18호서식을 교부하여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상수도 사용료에 포함 과징하도록 관련 다른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회야하수처리 배수구역내 웅상지역의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된 협약에 따라 위탁 징수한다. <개정 2009ㆍ 9ㆍ10, 2014ㆍ6ㆍ30>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체결된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09ㆍ 9ㆍ10>